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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승규 외 11인·2025-09-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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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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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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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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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의 디지털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는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으로 운영·제어되는 특성상,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경우 전력공급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설비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 관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및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