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7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5-11-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7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1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