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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4]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홍배 외 14인·2025-04-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3월 발생한 지리산국립공원 및 주왕산국립공원에서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등 각종 재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며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임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공단법」에는 공단이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ㆍ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