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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정애 외 13인·2025-10-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