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9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1인·2025-01-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8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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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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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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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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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