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민전 외 10인·2024-12-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0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7-2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23
정부 이송
2025-08-01
공포일
2025-08-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8-14
정부 이송2025-08-0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8 ·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32025-07-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7-2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7-0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