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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서명옥 외 11인·2024-07-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3 · 찬성 181 · 반대 0 · 기권 2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