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장경태 외 17인·2024-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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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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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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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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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