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범수 외 10인·2024-06-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