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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무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5 · 찬성 244 · 반대 0 · 기권 12026-01-29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