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구자근 외 10인·2024-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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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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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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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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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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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여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액공제 요건에 수도권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