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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신성범 외 11인·2024-06-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132,052호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택 개량사업 등 관리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택,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