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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1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4
본회의
원안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보호운동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의2). 나.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두도록 함(안 제55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9 · 찬성 230 · 반대 6 · 기권 132025-10-2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9-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