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8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유용원 외 10인·2025-06-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85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5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