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소희 외 10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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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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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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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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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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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