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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용우 외 10인·2025-09-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6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