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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일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0
정부 이송2026-0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8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