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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민병덕 외 10인·2024-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30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