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강일 외 13인·2024-09-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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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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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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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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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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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