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3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상욱 외 11인·2025-03-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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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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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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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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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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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