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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조정훈 외 10인·2024-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8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2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1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