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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5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2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32026-01-29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