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9 · 찬성 272 · 반대 7 · 기권 102024-12-3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