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영진 외 11인·2025-08-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