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교육위원장·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재의(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17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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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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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포함하였음.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법체계와, 소프트웨어에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더불어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2024-12-26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1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