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17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3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 규정을 도입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7 · 찬성 244 · 반대 1 · 기권 22025-12-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