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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엄태영 외 11인·2026-07-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