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6-0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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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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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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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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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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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