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일영 외 10인·2026-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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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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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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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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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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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