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조계원 외 10인·2025-09-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3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12026-03-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