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건태 외 11인·2025-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