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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예지 외 11인·2024-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