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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7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연희 외 12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04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