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소희 외 13인·2025-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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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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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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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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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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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