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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임미애 외 15인·2025-10-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ㆍ상담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담ㆍ치료 및 법률ㆍ수사지원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이에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6조).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6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1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