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24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영 외 11인·2025-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