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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조인철 외 10인·2024-10-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