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