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유용원 외 10인·2026-08-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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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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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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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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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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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장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며,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