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종군 외 21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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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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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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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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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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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