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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진종오 외 10인·2025-09-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