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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최민희 외 14인·2025-04-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