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5인·2026-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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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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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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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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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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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