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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명옥 외 11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