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양부남 외 12인·2025-03-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회송
2026-06-0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회송2026-06-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