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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9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허성무 외 10인·2025-05-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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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