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미화 외 10인·2025-0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4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