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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성훈 외 11인·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