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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홍기원,김건 외 36인·2026-0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