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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7-23
정부 이송
2026-07-31
공포일
2026-08-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6-08-11
정부 이송2026-07-3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2 · 찬성 173 · 반대 4 · 기권 52026-07-23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19